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해양수산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전화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해운법(제39조)
[법령] 해운법(제39조)
지원대상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내용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
출처: 해양수산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