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어가멘토링지원
상시/미정창업지원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해양수산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지원형태
- 기타(교육)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상세내용
신청기간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전화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51-773-5464),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제공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
지원대상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기준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내용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간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51-773-5464)
출처: 해양수산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