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포장재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해양수산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관할 지자체),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행정규칙]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지원대상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신청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관할 지자체)
출처: 해양수산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