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관세청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형태
- 기타(상담)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상세내용
신청기간
(1차) '25.2.24.~3.7. (2차) '25.7.10.~7.18.
전화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6),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169),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지원형태
기타(상담)
제공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기간
(1차) '25.2.24.~3.7. (2차) '25.7.10.~7.18.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6)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169)
홈페이지 URL
출처: 관세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