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지원형태
- 기타||상담/법률지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상세내용
신청기간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전화문의
LH마이홈 (1600-1004),
신청방법
1 물량파악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접수기관
LH공사
지원형태
기타
제공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
지원대상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기준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기간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방법
1 물량파악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LH공사
문의처
LH마이홈 (1600-1004)
출처: 성평등가족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