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진출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 지원형태
- 기타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02-6678-9340),
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형태
기타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제외조건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중복혜택 안돼요
세부사업별 모집 공고 확인
선정기준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지원내용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신청기간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중소기업 유통센터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02-6678-934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