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상시/미정창업지원소상공인 지원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상세내용
신청기간
별도 안내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중복혜택 안돼요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전제로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들
선정기준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내용
교육 프로그램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기간
별도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