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16),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내용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16)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