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미정소상공인 지원마케팅/판로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5~6월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7),
신청방법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기준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기간
5~6월
신청방법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7)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