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지원형태
- 기타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반기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25),
신청방법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지원형태
기타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기준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지원내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방법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25)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