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상세내용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0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제1항)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지원대상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복혜택 안돼요
재취업 지원 전직장려수당 중 취업성공 시 지급되는 60만원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원 제외
선정기준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1.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01)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