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상시/미정창업지원기술/R&D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3월~4월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5),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기간
3월~4월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5)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