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상시/미정수출/해외진출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기타||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760),
신청방법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지원형태
현금, 기타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내용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76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