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상시/미정고용/인건비기술/R&D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044-287-7258),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
지원대상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기준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내용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044-287-7258)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