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상시/미정고용/인건비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상세내용
신청기간
2024-2-5 ~2024-3-6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9),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지원대상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신청기간
2024-2-5 ~2024-3-6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9)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