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계투자 지원
상시/미정창업지원자금/대출/보증기술/R&D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48),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지원대상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최고한도 30억원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48)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