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스케일업금융)
상시/미정자금/대출/보증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으로 지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02-2130-1423),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신청 → 심사 → 선정' 순으로 진행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신청 → 심사 → 선정' 순으로 진행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02-2130-1423)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