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상시/미정자금/대출/보증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상세내용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02-3211-5602),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02-3211-560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