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 육성 지원
상시/미정마케팅/판로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 지원형태
- 기타(교육)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교육, 판로 확대, 컨설팅 등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3),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지원형태
기타(교육)
제공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지원대상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선정기준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지원내용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창업-성장-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
(창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성장)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
(도약)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사업별 공고문 참고
사업별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3)
홈페이지 URL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