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시/미정소상공인 지원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8),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제공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1. 건축물 대상 또는 소재를 파악할수 있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8)
홈페이지 URL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