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 (02-368-8706),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지원형태
현금(보험)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 (02-368-8706)
홈페이지 URL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