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지원형태
- 기타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6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69),
신청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지원형태
기타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6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69)
홈페이지 URL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