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상시/미정소상공인 지원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선투자 받은 비기술·생활기반의 소상공인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민간자금 연계 및 집중지원으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기업으로의 압축성장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별도 안내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선투자 받은 비기술·생활기반의 소상공인
중복혜택 안돼요
당해 연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등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경우(당해 연도 사업화자금 중복수혜 불가)
선정기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지원내용
스케일딥 :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스케일업 :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별도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 공고문 등 안내사항 참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