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지식재산처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지원형태
- 상담/법률지원||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상세내용
신청기간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전화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1600-9099),
신청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2)
[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3)
[법령]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지원대상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기준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기간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신청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필수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 규모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지원희망국 수출계획 증빙자료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청인 제출서류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1600-9099)
홈페이지 URL
출처: 지식재산처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