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5),
신청방법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지원대상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임대료 보조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5)
출처: 산업통상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