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지원
상시/미정수출/해외진출
- 소관/수행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중견기업
- 지원형태
-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9),
신청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형태
기타(상담), 기타
제공근거
[법령] 대외무역법
[법령] 대외무역법(제4조)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9)
출처: 산업통상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