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중견기업
- 지원형태
- 이용권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전화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3422),
신청방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제공근거
[법령] 대외무역법
[법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13조)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중복수혜불가 조건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3422)
출처: 산업통상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