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상시/미정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원형태
- 기술지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70-1276),
신청방법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지원형태
기술지원
제공근거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70-1276)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