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