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상시/미정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지원형태
- 기타(교육)||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45),
신청방법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지원형태
현금, 기타(교육)
제공근거
[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45)
홈페이지 URL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