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상시/미정고용/인건비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상세내용
신청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행정규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
홈페이지 URL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