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지원내용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지원요건)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공통)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