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
상시/미정고용/인건비
-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상세내용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지원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중복혜택 안돼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그외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응 지원받은 경우 등
선정기준
ㅇ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지원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신청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