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상시/미정고용/인건비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지원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중복혜택 안돼요
동일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신청기간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