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방법
ㅇ 온라인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의24)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9조의2)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ㅇ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