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전화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신청방법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선정 통보(시, 군)
사업 추진(선정자)
사업 실적 확인(시, 군)
자금 대출(농협)
사후관리(시, 군)
접수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지원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중복혜택 안돼요
농촌주택개량사업(주택구입 자금 지원 불가), 귀어귀산촌자금 및 후계농업경연인 지원(지원받은 금액에서 차감)
선정기준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지원내용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융자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신청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신청방법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선정 통보(시, 군)
사업 추진(선정자)
사업 실적 확인(시, 군)
자금 대출(농협)
사후관리(시, 군)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