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신청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접수기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지원대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기준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중복수혜불가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신청기간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신청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