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2-6300-1733),
신청방법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지원형태
현금(감면)
제공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 제1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 제2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5조, 제1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지원대상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기준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신청기간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신청방법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2-6300-1733)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