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상시/미정자금/대출/보증
-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대상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제외자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