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상시/미정수출/해외진출
-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751),
신청방법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
지원대상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신청방법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751)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