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41),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
지원대상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선정기준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지원내용
(용도 및 사업의무)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대출기간)
운영자금 : 1년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41)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