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23),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기타 문의
(구입지원)지역농협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
[법령] 종자산업법(제165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81조)
[법령] 농지법(제21조)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농기계 구매자금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농기계 생산사업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선정기준
농기계 구매자금
농업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농기계 생산사업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지원내용
농기계 구매자금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시설자금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개보수 자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운영자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기타 문의
(구입지원)지역농협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농협융자지원신청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23)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