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상시/미정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 지원형태
- 기타(교육)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상세내용
신청기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전화문의
농식품부 (044-201-2139),
신청방법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접수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형태
기타(교육)
제공근거
[정관/약관 등 기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2조)
[정관/약관 등 기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내용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기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신청방법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의처
농식품부 (044-201-2139)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