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지원형태
- 기술지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061-338-6472),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02-6257-657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지원형태
기술지원
제공근거
[법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4조)
지원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선정기준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지원내용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접수기관 세부사업별 상이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061-338-6472)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02-6257-6570)
홈페이지 URL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