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농지지원사업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상세내용
신청기간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2),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3),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6),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7),
신청방법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소재지 관할지사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
지원대상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선정기준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지원내용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신청기간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신청방법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소재지 관할지사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2)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3)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6)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7)
홈페이지 URL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