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국가유산청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가유산진흥원 (1577-5805),
신청방법
진행절차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유산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지원)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
발굴허가 :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접수기관
국가유산진흥원
지원형태
현금(감면)
제공근거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지원대상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진행절차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유산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지원)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
발굴허가 :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문의처
국가유산진흥원 (1577-5805)
출처: 국가유산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