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방위사업청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화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43),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4950),
신청방법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6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7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8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9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0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1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2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3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4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5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6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7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8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9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0조)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1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원칙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선정기준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 (02-2079-6443)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4950)
홈페이지 URL
출처: 방위사업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