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상시/미정기술/R&D수출/해외진출
- 소관/수행기관
- 방위사업청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전화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77),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행정규칙]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지원대상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기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수출 가능성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 (02-2079-6477)
출처: 방위사업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