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상시/미정소상공인 지원
- 소관/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
- 서울
- 지원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5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59)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