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
- 서울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지원형태
- 현물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2026년 4.1.~4.24.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76),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물
제공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중복혜택 안돼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기간
2026년 4.1.~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76)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